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아내 B(33)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아내 B(33)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