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판사 시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가 상급심에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판결이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회생 관련 업무를 맡던 시절에는 대법원이 변제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는 처리지침을 시행한 뒤 8년짜리 변제계획을 인가하기도 했다.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판사로 근무하면서 잇따라 문제를 드러낸 만큼 법무행정을 총괄할 전문성과 판단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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