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6000910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연예매체 소속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조진웅의)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