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구 협회장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4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 검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2025구합552059)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4년 7월 언론 등을 통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감사를 통보하고 같은 해 8월 말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비롯한 총 9개 항목에서 협회의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며,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요구를 포함해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이 같은 조치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대한축구협회 패소 판결했다.
문체부의 조치요구는 현재 집행정지된 상태다. 본안판결 선고기일은 4월 23일부터 30일 후까지 유지돼 그전까지는 집행되지 않는다.
추가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5월 24일부터 조치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한축구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등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해야 한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의 감독 추천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몽규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전강위 위원들이 마이클 뮐러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했으므로 그 기능이 무력화되지 않았고 정몽규 회장도 단순 면담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뮐러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선임 과정을 전혀 공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천한 행위는 전강위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정 회장의 면접 역시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어 권한 없이 개입한 것이다.
홍명보 감독 선임 시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추천을 했다. 정해성 전 전강위 위원장 사퇴 후 이 기술총괄이사가 권한을 적법하게 승계했다는 대한축구협회의 주장을 배척한다. 정 위원장 사퇴 즉시 감독 추천 권한은 다시 전강위로 돌아가므로 이 기술이사는 추천 권한이 없다.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 자체 규정에 맞춰 징계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의 요구가 있더라도 실제 징계는 협회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될 뿐만 아니라, 문체부가 이를 직접 강제할 수단도 없으므로 협회의 징계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1) 요약: RUN
2)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의 사퇴를 이유로 법원에 정몽규에게 내려진 중징계의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인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