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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이운경 전 고문 추가 배임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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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제공
남양유업 제공

|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남양유업이 이운경 전 고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과거 회사자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전 고문이 개인적으로 활동해 온 사회·문화예술단체 등에 회사자금이 지급된 정황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서다.

남양유업은 8일 이 전 고문에 대한 배임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혐의금액은 총 8억5798만원이다. 이는 2024년 기존 고소 당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금액 약 4억9486만원과 이후 추가로 확인된 약 3억6312만원을 합산한 규모다.

회사 측은 이 전 고문이 개인 자격으로 활동해 온 국제소롭티미스트 등 사회·문화예술단체에 회사자금으로 기부·후원금 등이 지급되고, 법인카드와 여행경비 등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로 판단해 추가 고소했다는 것이다.

이번 고소는 2024년 경영권 변경 이후 과거 회사자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뤄졌다. 기존 검찰 불기소 부분을 포함해 관련 내역을 다시 배임 혐의로 문제 삼은 셈이다.

이 전 고문은 앞서 회사자금 사적 사용과 관련한 별도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약 37억원 규모의 회사자금 사적 사용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최근에는 회사자금 약 1억5400만원으로 고가 소파를 구매해 자택에 보관한 혐의와 관련해 별도의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추가 고소까지 이뤄지면서 이 전 고문을 둘러싼 회사자금 사용 관련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고소 대상이 된 일부 사회·문화예술단체에서 이 전 고문이 현재도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문화예술단체 활동이나 개인적인 기부·후원 자체가 배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쟁점은 해당 단체에 대한 회사자금 지출이 남양유업의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비용이었는지, 이 전 고문의 개인적인 대외활동을 위해 회사자금이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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