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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2026년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이 현재 진행 중이며, 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모집은 신청자가 원하는 전셋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주와 계약을 맺은 후, 다시 신청자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기본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만 부담하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단순히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유지하며 학업이나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모집은 특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더불어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는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가구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LH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입주자는 우선 100만원의 보증금과 LH 지원금에 대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며, 월 임대료는 지원금 규모와 적용 이율에 따라 달라진다.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갱신하여 총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한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LH의 권리 분석을 통과하는 조건부로, 신청자가 직접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을 찾아야 하며 LH 승인 전에 임대인과 개인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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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Q1.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모집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A.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하면서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혼인 중이 아닌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Q2. 지원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가?
A.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최대 1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광역시 지역은 9천 5백만원, 그 외 도 지역은 8천 5백만원을 지원한다.
Q3. LH 전세임대 주택을 신청 후 직접 집을 찾아야 하는가?
A.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 신청자가 직접 조건에 맞는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을 찾고 LH의 권리 분석을 통과해야 계약할 수 있다.
Q4.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데, 재계약 시 특별한 조건이 있는가?
A. 최초 입주 당시 자격을 충족해도 재계약 시점의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또는 해당 사업의 재계약 기준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에 지원받은 기간이 있다면 총 지원기간에서 차감될 수 있다.
Q5.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공통 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하며, 청년 유형별(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증빙 서류와 1순위 자격 증빙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