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스경제 송진현| 필자는 과거 후배의 기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정에 간부 자격으로 출석한 바 있다.
정치권에 몸담았던 한 인사가 후배의 관련 기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자신의 SNS를 기시화한 내용 중 일부가 잘못되었다며 재판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한 20여개 매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제기한 상태였다.
필자는 판사 앞에서 공익을 위한 목적의 보도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원고는 사실관계가 다른 언론기사로 인해 정신병원에 2개월넘게 다녀야 했고 병원비만도 상당하다며 강력히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장은 원고가 요구한 액수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백만원 수준이었다. 결국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으나 필자는 원고가 언론 기사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다닐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2021년 10월9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라며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이 기사로 동아일보 해당 기자가'한국신문상'을 받은 것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당시 김만배 녹취록을 근거로 '천하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그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많은 국민들 사이에선 그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조사결과 녹취록'그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매체에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동아일보의 보도 시점은 제20대 대선 레이스가 한창 진행되던 때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다. 2022년 3월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결과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동아일보의 부문별한 의혹 제기 기사가 아니었다면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동아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등 서구 언론이 자사의 잘못되고 공격적인 보도에 대해 종종 사과문을 내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명시하면서도 언론과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조작기소로도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점차 드러나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과정에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정직)를 법무부장관에게 청구했다.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제시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당시 지자체 상황을 왜곡해 검찰이 기소를 감행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에선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런 개발 사업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고 잘 되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구조다.
언론자유와 검찰권은 민주주의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권한이 잘못 행사되었을 경우 책임지는 문화가 없다면 그 자유와 권한은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국민을 압박하는 도구로 변질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기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언론과 검찰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면 당연히 구제받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