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지원을 위해 시청 세정과에 통합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6월 1일까지 운영한다.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포함된 사전안내문이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는 ARS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가 인정된다.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