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서초구 송동마을·식유촌 주민들과 우면동 성당이 8일 국토교통부의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국토부가 지난 6월 11일 서초구 우면동 일원 19만3259㎡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다. 원고는 우면동 성당 주임 신부 백운철, 송동마을 비상대책위원장 이세희, 식유촌 비상대책위원장 최홍규 등 성당과 마을 주민 대표 22명으로 구성됐다. 소송은 법무법인 제이피(JP)가 담당 변호사 황규붕을 통해 진행한다.
주민 측은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위법성을 함께 주장했다. 절차적으로는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주민 의견 청취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 문제 삼았다. 실체적으로는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2등급지, 야생생물 보호구역, 법정보호종과 천연기념물 등이 포함돼 있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장기간 규제를 감내한 주민들에게 다시 공공성을 이유로 수용을 추진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며, 환경권·재산권·주거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송동마을·식유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국토부에 전체 76호 중 73호(96%)의 존치 동의서와 가톨릭 서울대교구 12지구 11개 성당 사제단·신자 9519명의 수용 반대 서명을 제출했다. 주민 측은 공공주택 공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서리풀 지구 전체 면적의 1.88%에 불과한 성당과 마을, 핵심 생태·문화 구간을 존치하는 경계 조정형 개발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주민들과 신자들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9일까지, 지구지정 발표 이후인 6월 15일부터는 다시 성당과 마을 앞에서 침묵 시위를 이어왔다. 이어 오는 13일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도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침묵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