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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언론소송 관할 해석 기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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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CI
언론중재위원회 CI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언론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소송의 관할 문제를 다루는 학술세미나가 5월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1층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주관했으며, 학계와 법원, 언론법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련 법적 쟁점과 실무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언론법학회 간사도 패널로 참여해 전문적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언론중재위원회가 사건기록 송부 방식 등 업무 처리 기준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전속관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언중위,

현행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관할 법원을 피고 언론사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로 정하고 있다. 반면,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사건의 경우 원고 주소지에도 특별재판적이 인정될 수 있어,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기록을 신청인 주소지 법원으로도 송부해왔다.

일부 법원은 해당 규정을 전속관할로 해석해 언론사 소재지 법원만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해 사건을 이송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반대로 같은 유형의 사건을 원고 주소지 법원에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국 법원에서 동일 사안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사건 이송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당사자 불편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세미나는 전속관할 해석을 중심으로 법리 정리와 일관된 법 적용,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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