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화순군이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특별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상하수도 요금을 미납한 수용가는 2706명이며, 전체 체납액은 1억949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만원 이상을 체납한 151명이 전체 체납액의 67.1%에 해당하는 1억3078만원을 차지했다.
군은 특별징수반 2개를 구성해 전화 연락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에게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또 미납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급수 중단과 재산 압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현석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도 요금은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자진 납부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