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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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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제뉴스) 이진화 기자 = 인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부과와 관련해 9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인제군,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등 과세대상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대지, 잡종지 등 토지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2기분이 과세대상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 주택 1기분은 이미 7월에 부과됐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이용현황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세액이 증가할 수 있다. 태양광시설 설치, 지목 변경,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 만료 임야 등은 과세구분이나 세율 적용이 달라져 세액이 변동될 수 있다.

농어촌민박 부속토지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내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비대면 방법도 이용 가능하다.

최경숙 인제군 세무회계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고지서의 과세내용과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밝혔다.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관한 문의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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