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국제뉴스) 이상석 기자 =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9월 10일 음식물 이물질을 빌미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A씨 등 3명을 공갈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음식점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업주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 중 1명은 구속됐고,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충북, 충남, 대전, 경기 지역의 음식점 67곳을 돌며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고 주장해 업주 67명으로부터 총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주들은 3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6월 음식점 업주들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피해 진술과 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이어 충북 음식점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의 협조로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약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일당을 검거했다.
범행은 점심시간 이후 손님이 적은 해장국집이나 한식당 등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은 음식점을 주로 표적으로 삼아 이뤄졌다.
A씨는 과거 실제로 식당에서 돌을 씹어 치아가 깨진 경험이 있었고, 이때 치료비를 받은 일을 계기로 B씨, C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한 명이 돌을 씹어 치아가 깨진 척 연기하고, 다른 한 명은 문신을 보여주거나 "음식에서 돌이 나왔다", "이가 많이 다친 것 같다"며 분위기를 조성해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가 보험처리를 권유하면 "일이 바쁘다", "렌트카 일을 해야 한다"며 현금 지급을 유도하기도 했다.
피해 업주들에게서 받은 돈은 주로 술값이나 모텔 숙박비 등 유흥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범죄수사대는 보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업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공갈 및 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주민 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