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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민 안심 부동산 환경 조성 위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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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가 14일 의회사무국 1층에서 「시흥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가 14일 의회사무국 1층에서 「시흥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흥=국제뉴스) 윤은중 기자 = 시흥시의회는 지난14일 의회사무국 1층 소담뜰에서 '시흥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경 의원과 이상훈 의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 관계자, 시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및 현장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조례안에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과 운영협의회 구성, 전세사기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협회 관계자들은 변화하는 전세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시 관계 공무원들은 기존 사업과의 연계, 관리단 운영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시흥시의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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