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최정희 기자 = 노원구(구청장 서준오)는 지난 10일 공고된 서울시의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노원구가 건의한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기존에는 월계삼호4차아파트와 중계그린아파트 등 일부 재건축 단지가 공원·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도 상한용적률 한도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모두 받지 못했다. 두 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 한도로 인해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이를 통해 일반분양 물량 확대와 사업성 개선, 주민 분담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원구는 이번 제도개선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현장을 위해 두 가지 추가 활성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첫째,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둘째, 사업성 보정계수 산정체계에 분양가격 보정계수를 추가하고, 보정계수 상한을 2.0에서 3.0까지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구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밀착 지원과 함께,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서울시와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정비사업이 구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