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3484건, 136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동구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다. 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대상이며 주택분은 본세 기준 연간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