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국제뉴스) 엄태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이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시설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고, 민간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발부담금은 1990년부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 상황과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왔다.
공공부문 주택공급 환경은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민간부문 공급이 정체되면서 주택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8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감면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 정책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이 2026년 8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착공될 경우 개발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2028년 중 착공하는 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는 한시적 특례가 적용된다.
윤 의원은 정부의 감면 방침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개발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 실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공급 정책이 단순한 계획이나 발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려면 민간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종군 의원은 "주택공급 대책은 현장에서 실제 공급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필요한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종군 의원을 비롯해 한민수, 맹성규, 황명선, 임오경, 한준호, 장종태, 강준현, 부승찬, 김태선, 김병주, 이광희, 서미화, 전진숙, 소병훈, 안태준, 이용우, 문금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