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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6 재산세 183억···주택·토지분 부과·납부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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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사진=국제뉴스)
영천시청(사진=국제뉴스)

(영천=국제뉴스) 김경진 기자 = 영천시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여 건, 총 183억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약 4억 원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도시계획시설 감면 정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넘지 않으면 7월에 전액 부과됐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세의 절반이 9월에 고지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통장만 있으면 종이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부과 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김태엽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가 영천시의 미래와 주민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마감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영천시청 세정과 시세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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