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국가직속 관리 전환과 인근 주민 지원 근거를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효창독립공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 선생, 이봉창·윤봉길·백정기 등 삼의사, 이동녕·차이석·조성환 등 임시정부 요인,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가묘 등 독립유공자 7인의 묘역이 조성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상징적 공간이다.
올해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로, 효창공원의 역사적 상징성과 국가 차원의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지방자치단체 관리 체계를 국가 주관으로 전환해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승격시키고, 안정적인 국비 지원과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원 조성과 국가 직속 관리에 맞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6월 '제6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 추진 과제로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을 의결하고, 5월 8일과 7월 30일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효창공원의 역사성 회복과 개방성 확대를 바탕으로 '일상·문화·보훈이 공존하는 국민 친화 공간' 조성을 목표로 기본구상안도 마련 중이다.
김용만 의원은 이번 법안이 선열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역사문화공원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의 일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이 법안은 김용만 의원 외에도 강준현, 남인순, 박성준, 양부남, 이강일, 이인영, 이훈기, 전은수, 전현희, 한민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