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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9월 재산세 4241억 부과...전년 대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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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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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241억원을 관내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억원(2.4%)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지난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했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해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126만4000건, 42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1만6000건, 세액은 99억원 늘었다.

유형별로는 주택분이 57억원(4.7%), 토지분이 42억원(1.4%)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폭이 지난해보다 줄고, 신축 등으로 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구별 부과액은 수성구가 988억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791억원, 북구 577억원, 동구 543억원, 달성군 488억원, 중구 371억원, 서구 279억원, 남구 164억원, 군위군 40억원 순이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올해는 납부기간 중 추석 연휴(9월 24일부터 26일까지)가 포함돼 있어 대면 납부일이 평소보다 적은 만큼, 대구시는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연휴 전에 미리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납부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지서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송달되며, 연휴 기간에도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전자송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및 자동납부, 인터넷지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CD/ATM 등 비대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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