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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9월 재산세 부과…주택·토지 포함 456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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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시청)
(사진/군포시청)

(군포=국제뉴스) 윤은중 기자 = 군포시는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로 12만여 건, 총 45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9월에는 주택 2기분(연간 세액의 절반)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포함됐다.

군포시는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와 '과표상한제'를 적용했다.

시는 이러한 조치로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납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간편결제 앱, ARS 전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경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며 "마지막 날에는 금융기관과 결제 시스템에 혼잡이 예상돼 미리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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