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청렴선언'을했다고 11일 밝혔다.
바뀐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관들의 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국 시·도 특사경중 가장 먼저 했다고 도특사경은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도특사경 소속 일반 공무원(수사관) 120명은 전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금품·향응·편의 등 부당이익 수수 및 권한 남용 금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정보·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친분·혈연·지연 등 사적 관계의 수사 개입 금지, 부당한 수사지시·비위행위 인지 시 신고,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원칙 준수 등을 서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