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이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조치를 위해 사업주가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동식 냉방기와 환기설비, 차양설비, 냉방 휴게시설 등이 필요한 영세 중소사업장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충분한 시설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15%, 중소기업에서 처음 졸업한 기업은 졸업 후 3년 이내까지 10%, 중견기업 7%, 대기업 1%다. 적용 대상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지는 투자다.
김 의원은 폭염 예방시설 투자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중소사업장의 관련 시설 투자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온열질환과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폭염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특히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안전이 사업주의 투자 여력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만 부과하고시설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없으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예방 투자를 끌어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