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명시이월 등 대안 검토해 학생들이 교육환경 공백 겪지 않도록 해야"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교육청의 신설·증설학교 학습용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37억 원이 부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제 조달기간과 학교 현장 공급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원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제339회 임시회 부산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기존 스마트기기 교체가 아니라 기장·강서·남구 등 신설·증설학교에 학습용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을 다음 연도까지 집행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 37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2027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실제 학교 현장에 기기가 공급되는 시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스마트기기 조달계약에 약 50일, 낙찰 이후 기기 보급에 약 90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기기 각인과 학습용 프로그램 설치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해 예산 편성 시점에 따라 2027년 1학기 개학 이후까지 기기 공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과 함께 지방재정법상 예산 이월 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제50조는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회계연도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신설·증설학교의 개교 시기와 학사일정, 스마트기기 조달 및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원 의원은 "예산심사에서는 회계연도 원칙과 함께 실제 사업 집행 가능성과 교육현장의 공급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신설·증설학교 학생들이 필요한 스마트기기를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