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인천광역시의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은 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이 환경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도심 주차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무료 공영주차장에 소유주가 장기간 방치한 차량들이 공간을 차지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치 차량은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범죄 은신처로 악용되는 등 안전사고 위험도 높인다는 설명이다. 방치 차량에서 변사체가 발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에 대한 신속한 행정 조치가 어려웠던 이유로명확한 자치법규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들이 주차난과 방치 차량으로 겪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했다"며 "이번 조례는 무단 방치 차량의 견인과 구제 절차를 포함해 공영주차장 질서 확립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