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국제뉴스) 김경진 기자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8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한 뒤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필요 서류를 현실화하기 위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나 공유지분권자의 동의 수집이 어려워 지정받지 못했던 골목상권의 진입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제2차부터 제5차 회의까지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액 약 1조 591억원에서 1,545억 원이 증액된 1조 2,137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다뤄졌다.
해당 예산안은 9~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11일 조례안과 함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갑균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점에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전하고"이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히 집행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