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용인시는 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품질과 하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토목,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최대 60명 이내로 품질점검단에 위촉할 예정이다.
이들은 골조공사부터 입주 전까지 단계별로 현장 점검에 참여하며, 단지별로 규모와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점검반을 구성해 5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올해 3월 공동주택 품질과 하자 문제를 전담하는 '주택품질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로써 공사 단계별로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품질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며, 준공 이후 발생하는 하자 문제에 대해서도 시가 직접 관리에 나선다.
필요 시에는 시와 입주자, 시행사, 시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하자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하자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의 부실시공 및 하자 문제를 해결하며 이상일 시장이 밝힌 "용인에서는 부실 아파트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도화한 후속 조치다.
이상일 시장은 "경남아너스빌 디센트의 하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용인에서는 부실공사를 용납하지 않고 '하자 없는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했다"며, "올해 3월 전담 부서 신설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