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천=한스경제 이유근 기자 | 예천군이 이번 달8일부터 16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3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개업소의 법정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전세사기 예방 및 비정상 거래 여부,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 준수 여부다.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실태, 중개대상물 인터넷 광고 시 유의 사항 준수 여부도 함께 살핀다.
예천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은 이번 점검 기간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도 함께 홍보한다. 장명화 예천군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 거래는 군민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