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는 8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17일까지 10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8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유후재 의원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대한민국 스포츠 특별시 진천 조성을 위한 제언', 정필순 의원이 '진천의 미래 성장동력, 초평호 관광지 지정을 서둘러야 합니다'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의원 발의로 총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김기복 의원은 국가 및 충청북도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적법성·타당성 검토를 위한 '진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갑수·윤대영 의원은 실종자와 가족,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진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갑수 의원은 도시공원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 한해 일정 범위의 상행위를 허용하는 기준을 정비하는 '진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출했다.
임정열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주요 안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본회의 수어통역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앞으로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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