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종자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식량안보와 종자주권 강화를 목표로 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적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종자를 '국가전략종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전략종자의 자급목표와 추진계획, 자급률 확보방안을 종자산업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기관, 대학, 법인·단체 등이 국가전략종자의 연구·개발, 실증, 육성, 보급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엄 의원은 연구개발부터 실증, 육성·보급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종자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그동안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종자 국산화와 국내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엄 의원은 "종자는 농업의 시작이자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국가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식량안보이자 종자주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 의원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기술주권이 중요하듯 농업에서도 종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의 농업과 먹거리 경쟁력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다"며, "국가전략종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부터 실증, 농가 보급까지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와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종자 국산화와 국내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예산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