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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백석천 불법점용 구간 점검…정비 추진 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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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의정부시장이 9월 3일 백석천 일원 하천 불법점용 구간을 방문해 정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의정부시)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9월 3일 백석천 일원 하천 불법점용 구간을 방문해 정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지난 9월 3일 백석천 일원 하천 불법점용 구간을 방문해 정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3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 정비를 추진해 왔다.

전수 조사 결과, 관내 하천과 계곡에서 총 227건의 불법 시설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119건(52.4%)에 대해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는 중랑천 일원 불법 상행위 업소를 정비해 시민 산책로로 조성하고, 다락원 일대 구거부지의 폐기물을 제거해 쉼터로 탈바꿈시켰다.

입석천의 불법점용 시설을 철거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사례 등은 우수사례로 선정돼 방송매체에 소개됐다.

4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불법점용 재발방지를 위한 하천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도봉산역에서 상도교에 이르는 국가하천 중랑천 기점부의 8년 이상 불법점용 구간에 대해 확보한 사업비를 활용해 단속을 넘어 재발 방지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미정비 시설에 대해 9월 9일부터 행정대집행 등을 추진하고,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불법 시설물 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하천·계곡 상시 점검 체계를 통해 신규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원기 시장은 현장에서 하천이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공간임을 강조하며, 정비 성과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신속한 절차 진행과 함께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의견 청취 등 적법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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