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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알파시티 규제 특례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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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경=조필국 기자
대구시 전경=조필국 기자

| 대구=한스경제 조필국 기자|대구광역시가 수성알파시티 입주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와 신기술 실증을 돕기 위해 규제 특례 지원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수성알파시티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익명처리 개인정보 활용,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등 주요 규제 특례를 상시 적용받는다.

대구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컨설팅을 추진한다. 기업이 기술 실증과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특례를 발굴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대구테크노파크가 수행하며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규제 특례 대상 여부와 신청 유형을 진단하는 사전 컨설팅,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이다. 또한 법률 자문과 선행기술·특허·시장동향 분석을 포함한 맞춤형 컨설팅, 심의위원회 발표 자료 작성 등 심의 대응도 지원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9월 7일부터 29일까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평가를 거쳐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지며 규제 특례가 필요한 과제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지원받는다.

대구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8층 아트홀에서 규제 특례 컨설팅 설명회를 연다. 수성알파시티 입주기업과 산·학·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컨설팅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다.

김태운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은 수성알파시티가 전국 최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기업 현장의 규제 특례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제도적 제약 없이 실증·상용화되도록 지원하고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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