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성수식품 불법 유통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9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판매 목적 진열·보관·사용, 무등록 또는 무신고 식품의 제조·판매, 식품 성분 등 허위 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현장 단속 과정에서는 돼지고기의 경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통해 즉시 검사가 이뤄지며, 소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확인한다.
대구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구·군에 통보해 조치한다.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권두성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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