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안=한스경제 정평국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소와 염소 73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나선다. 지난해 지역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백신 접종과 사후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통합특별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은 지난 3월 접종한 구제역 백신의 항체가가 감소하는 시기에 맞춰 추진된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1일부터 30일까지, 소 50마리 또는 염소 3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15일부터 30일까지 접종한다.
통합특별시는 철저한 백신 접종을 위해 자체 사업비 2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소 10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농가의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지원반은 수의사와 포획 전문인력 등 215명으로 구성된 116개 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접종 이후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통합특별시는 접종 4주 후인 10월부터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실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염소·번식돼지 60%, 비육돼지 30%다. 기준에 미달한 농가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강접종 이후에도 항체양성률이 개선되지 않으면 4주 간격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보상도 이뤄진다. 접종 후 2주 이내 유·사산이나 폐사 등 부작용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수의사 확인 등을 거쳐 관련 기준에 따라 산지가격의 80%를 보상한다.
이영남 동물방역과장은 "올해 인천·경기·경북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며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는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빠짐없이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농장 출입 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남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 3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4월까지 모두 19건이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