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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기업 대상 규제 특례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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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광역시장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광역시는 수성알파시티 내 입주기업의 규제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 지원을 위해 '규제 특례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성알파시티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를 준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활용,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등과 관련한 주요 규제 특례를 상시로 적용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대구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규제 특례 지원 컨설팅을 추진한다.

기존에 적용되는 특례 외에도 기업이 기술 실증이나 사업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규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컨설팅은 (재)대구테크노파크가 맡아 스마트도시 서비스 분야 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규제 특례 대상 여부 진단을 위한 사전 컨설팅,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법률자문과 선행기술·특허·시장동향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 심의위원회 대응 자료 작성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분석하고, 실증 및 상용화에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9월 7일부터 29일까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오는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받고, 규제 특례 적용이 필요한 과제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9월 16일 오후 2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8층 아트홀에서 수성알파시티 입주기업 및 산·학·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규제 특례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태운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은 이 자리에서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규제 특례 지원 컨설팅의 주요 내용,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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