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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소영 천안시의원 "주민자치 운영기준 일원화해야". 기존 제도 내실화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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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엄소영 의원(사진/ 의회 제공)
천안시의회.엄소영 의원(사진/ 의회 제공)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지난 4일 천안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제각각인 운영기준을 지적하며, '천안형 주민자치 운영체계' 일원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엄 의원의 이번 발언을 두고 앞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김연정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대처용'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섣불리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뼈대를 더욱 단단히 다지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 행정의 내실을 기하자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다.

이날 엄 의원은 관내 31개 읍·면·동의 자치규약과 운영세칙을 전수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행정 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천안시 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환불 기준은 무려 6가지 유형으로 난립해 있다. 개강과 동시에 환불이 전면 불가한 곳이 7곳에 달하는 반면, 첫 강의 수강 후에도 전액 환불이 가능한 곳이 혼재하는 등 거주지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기준이 크게 달랐다.

또 폐강 기준 역시 정원의 50%부터 80%까지 편차가 컸으며, 강사 수당 지급 방식도 월 정액제와 시간당 지급제 등 지역별로 중구난방인 것으로 드러났다.

엄 의원은 "프로그램의 종류나 주민 요구에 따른 지역별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환불 및 회계 처리, 강사 관리 등 시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공통적인 행정 기준까지 달라서는 안 된다"며 "이는 주민자치회의 잘못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 없이 현장에만 책임을 떠넘긴 행정부의 방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들며 천안시의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세종시의 경우 환불 및 회계관리 운영절차를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했으며, 아산시 역시 조례와 규칙 개정을 통해 수강료 징수와 회계 주체를 일원화해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엄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천안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표준 운영기준' 마련 ▲주민총회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성 보장 ▲31개 주민자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계 구축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엄 의원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해서도,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획일화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며, "천안시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기준을 보장하는 '천안형 운영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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