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아산시의회 이윤규 의원이 3일 여성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조례 폐지와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아산시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 주요 쟁점
지원과 환수의 모순: 지원금 지급은 당사자의 탈성매매 의사와 상담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해 결정된다. 반면, 성매매 재유입 시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실제 성매매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입증이 필수적이나, 지자체는 수사 권한이 없어 사후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복지원 검증 사각지대: 현행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는 타 기관의 동일 지원을 받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 타 기관의 지원 내역을 실질적으로 조회하고 교차 검증할 시스템이 부재해 제도의 실효성을 잃었다.
불법업소 행정처분 누락: 자활 지원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불법 성매매 업소 정보가 유관 부서(위생과 등)로 공유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따른 영업정지 및 폐쇄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성매매라는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사업이기에 애초에 행정적 관리·감독이 성립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는 실무자의 역량 부족이 아닌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는 것이 복지사업의 핵심"이라며 제도적 모순을 방치하기보다는 사업 중단과 조례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집행부는 "대상자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현재 제도를 보완해 개선할지, 조례 자체를 폐지할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