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한스경제 유재원 기자 |대구 북구청이 9월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간부와 신규 및 승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과 실무 대응 방안을 다뤘다.
대구 북구청은 공직자의 청렴 가치를 높이고 반부패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직급과 역할에 따른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부 공무원에게는 조직 내 청렴 문화를 이끄는 관리자의 책무와 솔선수범 자세를 강조했다. 신규 및 승진 공무원에게는 공직 생활에 필요한 주요 반부패 법령을 설명했다. 특히 업무 중 발생하는 부당한 요구와 이해충돌 등 부패 위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실무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대구 북구청은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을 위해 9월 8일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 직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은 청렴한 조직 문화는 구성원의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직원이 청렴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교육과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