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한스경제 김두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다자녀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한다.
시는 다자녀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올해 2학기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인 셋째 자녀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공고일인 9월 1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 1명 이상이 모두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지원금 지급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공고일 직전까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있어야 한다.
성적 기준도 적용된다.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다.
국가장학금과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 등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성남시는 실제 납부한 대학 등록금 범위 안에서 학기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 통합예약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통합예약에서 행정복지, 지원금 항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자격 조건을 심사한 뒤 오는 11월 중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4년 동안 셋째 이상 대학생 2715명에게 모두 26억6000만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1000여 명에게 등록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사업비 10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5억5000만원은 올해 1학기 552명 지원에 집행됐다.
성남시는 이번 2학기 등록금 지원을 통해 다자녀가구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