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지역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2년간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발굴한 '사회임금' 적용 일자리 모델로, 지역사회가 조성한 사회연대기금을 활용해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주소지를 둔 5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다.
참여 기업은 좋은 일자리와 사회통합, 탄소중립,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 일자리 4대 의제'를 토대로 노사가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임금과 산업안전, 복지, 기업문화 등의 실천 사항을 담은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면 광산구가 해당 기업 청년 노동자의 주거비를 사회임금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액은 월세와 전세 이자 등 주택 임차료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이다. 지원 기간은 최소 2년이며 기업의 사회적 협약 이행 평가와 점검에 따라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며 첫 시범사업에서는 최대 100명을 목표로 한다. 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원 규모와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설명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와 26일 오전 10시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에서 열린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노사와 지역사회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확산하는 첫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며 "사회임금을 통한 청년 노동자 주거지원이 노사 상생과 일터 혁신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