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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오토바이 고의사고 2억 보험금 타낸 3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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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청사 전경.
충북경찰청 청사 전경.

(청주=국제뉴스) 이상석 기자 = 충북경찰청은 전방 차량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배달업무를 하면서 이면도로 등 좁은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노려 오토바이를 차량 후미에 가까이 접근시키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이후 경미한 사고에도 오토바이를 일부러 넘어뜨려 사고 규모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2023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청주시 일대에서 44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사고 영상 분석과 피해 운전자 41명에 대한 조사로 고의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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