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초과근무제도 개선방안'이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오래 일하게 만드는 제도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공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공무원 초과근무제도의 문제를 잘못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노동의 대가가 아니며, 직급별 기준금액의 50~60%만 인정하는 감면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초과근무수당 감면율 폐지와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정부의 대책은 초과근무 상한을 풀겠다는 것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는 처우개선이 아니라 과로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노총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려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이른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전체 예산을 늘리지 않은 채 총량만 관리하는 것은 조직 내부의 갈등과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관장과 부서장의 자의적인 수당 배분과 초과근무 통제 강화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 노동계가 해당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는 정부 방침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긴급현안을 이유로 월 100시간 상한까지 폐지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력 충원과 업무 조정 없이 상한만 폐지하면 장시간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초과근무수당 감면율 즉각 폐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와 초과근무 총량제 폐지, 지방공무원 확대 계획 철회, 초과근무 상한 폐지 재검토, 충분한 인력 확충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 보장, 실질적 협의 등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공무원에게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고 그 정당한 대가는 외면하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일한 만큼 온전히 보상받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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