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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만 만들면 끝?… 수원시 관급공사 일용노동자 관리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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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 최광묵기자 =수원시가 일용건설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 노동자 우선 채용을 위해 조례를 마련해 두고도, 담당 부서의 소극적·수동적 대처로 인해 현장에서는 조례가 전혀 이행되지 않는 '탁상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AI로 생성된 이미지 입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 입니다

수원시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부터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들은 수원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을 일용건설노동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조례 시행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 관련 부서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조례 이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원시 담당 부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권고 사항이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모호하고 책임 회피성 답변을 내놓았다.

시의 이러한 방관 속에 관급공사 현장의 일용건설노동자들은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근로내용 확인신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가입 여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등 현장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내국인 노동자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각종 불이익과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까지 전해진다.

또한 조례상 수원시는 관급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전, 하수급인과 건설노동자에게 대가 지급 사실을 미리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장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시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한 일용노동자는 "우리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힘없는 노동자일 뿐"이라며 "법과 조례가 보장한다는 권리를 체감해 본 적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역 노동계는 조례가 단순히 전시용 행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원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엄격한 사후 관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자체의 의지 부족으로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노동자 보호라는 조례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이제라도 보여주기식 조례 제정을 넘어, 관급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실질적인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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