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한스경제 김두일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전국교사일동' 집회에 참석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교사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하루 앞두고 마련됐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4천 명의 교사가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는 한편,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정상적인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악의적·보복성 고소에 대한 제재 강화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의 불필요한 수사 절차 개선 등을 촉구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하반기 상임위원회 일정과 함께 관련 법안을 신속히 심사·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헌법이 보장한 가르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함께했다"며 "서이초 추모 집회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교사들이 여전히 거리에서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교사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이른바 '아동학대 관련 3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선생님을 지키는 일이 교육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권이 존중되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학교를 만드는 데 교육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안 교육감 취임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과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중심으로 교권 침해 사안 조사, 법률 지원, 상담·치유, 피해 교원 보호를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도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교사의 교육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도 함께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