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한스경제 김두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시민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날 오후 시청 5층 복지국 회의실에서 8개 기관과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협약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포함한 총 5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는 시민이다. 대상자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생활 실태를 확인한 뒤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협약기관과 연계해 1인당 최대 150만원 범위에서 최장 60일 동안 가사와 동행 이동, 식사, 이미용 등 4개 분야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사 지원은 청소와 세탁, 설거지, 식재료 정리, 말벗 등을 포함하며 하루 최대 4시간, 연간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동행 이동 서비스는 병원과 관공서, 은행 방문 등을 지원하며 하루 최대 4시간, 연간 60시간까지 제공된다.
식사 지원은 일반식과 죽 등 맞춤형 도시락을 하루 2끼씩 연간 45끼 범위에서 배달하며, 이미용 서비스는 월 1회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이며, 기초연금·장애연금 수급자는 이용 금액의 20%를 부담한다. 일반 대상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은 초기 개입 단계에서 별도의 등급 판정 없이 현장 조사만으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노인장기요양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등 공적 돌봄 체계와 차별화된다"며 "돌봄 공백으로 대상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