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일 대구 팔공산 기도터를 방문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팔공산 기도터는 대구·경북 지역의 명소로, 1960~70년대부터 민간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온 곳이다. 올해 초에는 불법 점용 행위자들의 반발 등 현장 갈등이 있었으나, 대구시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이 협업해 설득과 소통을 진행한 결과 지난 5월 22일 자진 철거가 마무리됐다.
이번 점검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의 자진 철거 이후 정비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러한 우수사례를 지방정부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된 상행위시설 1346건 중 1343건(99.8%)이 자진 철거로 정비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점용 행위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 의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를 병행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본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이 하천과 계곡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하천구역 밖이라도 정비 과정에서 확인된 국·공유지 무단 점유, 통행료·주차료 부당 징수, 산림 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시정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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