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국제뉴스) 윤은중 기자 = 광명시는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외교부의 정책 변화로 6월 12일부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제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정부24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생애 처음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친권 또는 후견인 지정 등으로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등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해외 체류자는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여권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하며,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수령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확대가 시민 행정 편의를 높이는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하며, "광명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변경된 제도를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