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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경로당, 국가 책임 복지 거점으로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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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 3법 대표발의.(사진제공.의원실)
김성원 국회의원,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 3법 대표발의.(사진제공.의원실)

(동두천·양주·연천을=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7일 경로당을 '국가 책임 복지 거점'으로 혁신하기 위한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법은 노인복지법, 지역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식사, 건강 관리,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경로당 주 5일 급식 근거와 식사 준비를 지원하는 도우미 인건비 지원이 명시됐다. 또한 냉난방비 등 남은 예산을 부식비나 여가 프로그램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의 경로당 방문 진료를 의무화하고, 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을 방문해 혈압·혈당을 상시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건강기기 보급을 포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경로당에 식재료나 기기를 후원하는 기업, 단체, 소상공인, 이웃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삶이 깃든 소중한 쉼터라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을 365일 든든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경로당에 따뜻한 밥 냄새와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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