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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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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 원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23곳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신포국제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신흥시장, 용남시장, 신기시장, 남부종합시장, 토지금고시장, 용현시장, 옥련시장, 구월시장·인천모래내전통시장(연합), 간석자유시장, 장승백이전통시장, 만수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부평종합시장·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연합),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정서진중앙시장, 거북시장·신거북시장(연합), 가좌시장, 강남시장 등 23개 시장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동안 해당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며,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지급된다. 환급을 원하는 경우,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 적용은 행사에 참여하는 점포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에 한정된다.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결제,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늘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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