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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청양군수 후보, 김홍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허위 현수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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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청양군수 후보, 김홍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허위 현수막'' 주장

(청양=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돈곤 청양군수 후보가 국민의힘 김홍열 청양군수 후보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돈곤 후보 측은 김홍열 후보 측이 게시한 현수막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문제의 현수막에는 '전과 1범', '배임죄로 고발된 군수 후보', '칠갑산휴게소 차액은 어디로?', '이런 사람 두 번이면 됐다. 이제는 바꾸자'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특히 김돈곤 후보 측은 '배임죄로 고발된 군수 후보'라는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김돈곤 후보가 현재 배임죄로 고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에 해당 문구가 포함되어 유권자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과 1범'이라는 문구와 관련해서도, 김돈곤 후보의 전과는 200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벌금 300만원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배임죄로 고발된 군수 후보'라는 표현과 함께 배치되어 금전 비리나 배임 전력이 있는 것처럼 유권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수막의 '칠갑산휴게소 차액은 어디로?'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암시하고 후보자와 무관한 의혹을 반복적으로 부각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돈곤 후보 측은 선거가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양군수 선거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비방, 흑색선전이 난무해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돈곤 후보 측은 이번 고발과 함께 현수막 사진, 설치 장소 사진, 충남경찰청의 칠갑산휴게소 관련 수사결과 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현수막 게시 경위와 문구의 사실 여부, 유권자 오인 가능성 등을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돈곤 후보는 "선거 막판까지 이어지는 흑색선전과 비방은 청양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이라며, "군민 앞에서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건강한 선거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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